고용노동부령 제206호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] (2017.12.28 개정 시행)에 따른 밀폐공간 유해가스 안전기준치(적정 공기 농도 범위)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) 산소농도 : 18% 이상 ~ 23.5% 미만
2) 탄산가스(이산화탄소) 농도 : 1.5% 미만
3) 일산화탄소 농도 : 30ppm 미만
4) 황화수소 농도 : 10ppm 미만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산소, 탄산가소, 일산화탄소, 황화수소 등 4개 항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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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미래디스플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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